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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는 꼭 납부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중 큰돈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된다면 매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 이제 걱정 없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부연납제도라는 제도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보통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분할납부제도 및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특정요건이 갖췄을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및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4년 2월 말에 개정된 연부연납 이자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납부방법
분할납부 제도
분할납부 제도란, 증여세나 상속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2번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기준세액에 따라 납기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새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시, 납기일 내 50% 납부 후 2개월 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 납기일 내 | 납기일 후 2개월 내 |
800만원 | 800만원 | - |
1,900만원 | 1,000만원 | 9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2024년 4월 20일 납부할 세액이 1,900만원일 경우
✅ 2024년 4월 20일까지 1,000만원 납부
✅ 2024년 6월 19일까지 900만원 납부
2024년 4월 20일 납부할 세액이 5,000만 원일 경우
✅ 2024년 4월 20일까지 2,500만원 납부
✅ 2024년 6월 19일까지 2.500만원 납부
분할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제도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란 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되, 1회마다 1천만 원 초과 납부하도록 기간을 설정합니다.
2.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 세액에 대해 연납연부 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1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개정)
1.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세금 납부시 본 세금에 더해서 추가로 가산금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이자율은 2024년 2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이자율은 현재 3.5%로 늘어났습니다.
연부연납 시 주의사항
연부연납 중에도 아래 사유로 인해 취소가 발생하면 남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 세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미납했을 경우
2. 담보변경 및 보전에 대해 세무서장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나 더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물납제도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물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